- 퇴직연금 수령방법(feat 수령기간, 주의할 팁)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관련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서, 예전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으로 의무화 및 제도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후에 생활비가 감소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은퇴 전에 일찍 시작하여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1. IRP계좌를 개설하기
예전과 달리 현재는 현재 나의 IRP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여 주도록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나의 IRP계좌 통장 사본을 퇴직 전 회사에 제출하기
3. 회사에서 나의 IRP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함
4. 나의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5. 나의 IRP계좌를 유지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55세 이상이라면 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일을 정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지정한 가족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은?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은 꼭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좌해지 후,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즉, 퇴직금의 5%가 발생합니다. 운용 수익이 있다면, 수익에 한하여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2. 계좌유지, 연금 수령 이 경우는 퇴직소득세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10년간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되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 40%가 감면됩니다.
3.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세 감면
*55세-69세 : 5.5% 감면
*70세-79세 : 4.4% 감면
*80세 이상 : 3.3% 감면
퇴직연금 수령기간
퇴직연금 수령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수령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주의할 팁
퇴직금 수령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세액공제를 받던 IRP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두배로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령용 IRP는 반드시 따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미래 노후생활을 위해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퇴직금 관련하여 미리 내용 숙지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