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완벽정리

2023년 09월 01일 by *&

    상속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완벽정리 목차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한, 납부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상속세

사람이 사망하고 남겨진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재산과 부의 이전을 조절하고 정부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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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홈택스 모의 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속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모의계산이 가능한데요, 미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상속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방법피상속인이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방법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경로로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전자신고 바로가기☜

 

 

상속세 신고서 작성은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게 편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신고기간이 지난 후 두 달 이내에 분납하여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분납 정보는 국세청 안내사항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분납방법 바로가기☜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시 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임

【예시 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11월 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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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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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속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납부방법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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