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환급시기 완벽하게 알아보기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환급시기 관련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매년초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지만,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금액이 많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 환급일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환급세액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여 받지 못한 환급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국세청에서는 현재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법납세자 등 조급환급대상에 속하는 분들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이 검토하여 15일 이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클릭→ 부가가치세 클릭 →월별 조기환급신고 클릭
-관할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
2.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25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매입건이 발생했다면, 3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여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가세 조기환급 시 필요서류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시설투자 시 기계나 부동산 등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서
4.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대상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실행 중인 사업자
-사업설비를 증축, 확장, 취득, 신축하는 사업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부가세 환급금은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시기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세입에 편입처리가 되므로 세무서 환급담당자에게 계좌를 알려줘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처리되어 수령이 안되니 미리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환급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