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최저임금 살펴보기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및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과 관련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한 해가 바뀌면서 법과 관련된 것들, 세금, 월급 등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최저시급은 1만 원이 넘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최저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노동 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산정방법
최저임금은 국가 혹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로 생활비,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지금부터 가장 궁금하실만한 부분인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대비 2.5% 인상되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임금 인상률이 5.1%인 거에 비해 낮은 인상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자면, 2,060,740원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2,010,580원으로 23년과 비교하였을 때 24년도 월급은 50,160원이 오른 샘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2일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었으며 특히 18일 15시에 시작되어 약 15시간 동안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임금위원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무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상률을 확인해 보면, 가장 낮은 인상률도 확인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1만 원은 안타깝게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알아가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